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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코리아 리그 운영규정

본 규정은 핸드볼코리아리그 (이하‘대회’라고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경기장

제 1조 경기장 확보
핸드볼코리아리그는 협회에서 규정한 경기장(협회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핸드볼연맹(IHF)이 규정한 경기장)을 확보,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한다.

제 2조 경기장 설비
1. 경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시설)를 갖추어야 한다.
- 경기장 바닥코트(몬도프렉스 또는 타라프렉스) 설치
- 골포스트, 백네트
- 스코어보드(전광판) 및 퇴장 선수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퇴장 선수 표시기(전자식) 추가
- 기술임원 및 기록, 계시석
- 선수(벤치)석
- 의무석
- 기자석 및 중계방송석
- 음향설비 지역
- 카메라 취재석
- 비디오 촬영구역
- 비디오 판독 장비 설치 및 운영 구역

2. 경기장 내부에는 다음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대기실(선수실 A/B, 심판실, 경기임원실, 예비실 등)
- VIP룸 및 회의실
-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 기자회견실
- 중계방송 준비실

제 3조 의무
1. 경기장에 의사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가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부상 선수 후송에 대비 구급차를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 4조 경기장 점검
1. 경기 기술임원은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경기장 점검을 완료한다.
2. 경기 기술임원은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장 경기

제 5조 대회 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핸드볼협회 주최, 주관으로 한다.

제 6조 경기 규칙
국제핸드볼연맹(IHF)의 현행 경기 규칙 및 핸드볼코리아리그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 7조 대회사용구
본 '대회'에 사용하는 볼은 대한핸드볼협회 대회사용구로 한다.

제 8조 참가자격
1. 사단법인 대한핸드볼협회에 등록된 임원 및 선수로서 소정의 기간에 본 대회 참가신청을 완료한 팀(임원 및 선수)으로 한다.
2. 각 팀은 매 경기에 선수는 16명, 임원은 5명까지 출전할 수 있으며, 반드시 2명 이상의 임원이 출전해야 경기를 할 수 있다.
3. 대회 중 추가 선수 신청은 마지막 라운드 시작 1일 전까지 신청하면 출전이 허용된다.
단, 군(軍)/경(警) 전역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추가 선수로 신청할 수 있다.
4. 외국인 선수는 팀 별 매 경기 2명 이내로 출장을 제한한다.

제 9조 지도자 및 선수의 책무
1. 지도자는 경기에 임할 때에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에 최선의 경기를 하여야 한다.
3. 벤치에 착석하는 각 팀 지도자 및 임원은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감독의 경우만 정장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타 팀 유니폼과 동일색상 불가)
4. 지도자 및 선수는 심판을 존중해야 하며, 심판을 향한 비신사적 행위 또는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 유니폼
1. 대회에 참가하는 각 팀의 유니폼은 국제핸드볼연맹 규격에 준하며, 유니폼 상의 등 번호 위에 한글로 선수 이름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각 팀은 매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포함된 각 색상이 다른 3벌의 경기 유니폼(G.K 포함)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11조 경기방식
정규리그와 준PO(여), PO(남/여), 챔피언전으로 구분하여 아래 각 항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
1. 정규리그
- 여자부 8개 팀이 팀 간 3회(라운드)의 경기를, 남자부 6개 팀이 팀 간 4회(라운드)의 경기를 갖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한다.
2. 준PO / PO / 챔피언전
- 준PO 및 PO(여자부)
정규리그 3위와 4위 팀과 1경기(준PO) 결과 승리 팀이 정규리그 2위 팀과 1회 경기(PO) 후 승리 팀이 챔피언전에 진출한다.
- PO(남자부)
정규리그 2위 팀이 3위 팀과 1회 경기결과 2위 팀이 승리하면 챔피언전에 바로 진출하며, 3위 팀이 승리하면 재경기 후 승리 팀이 챔피언전에 진출한다.
- 챔피언전(남자부, 여자부)
정규리그 1위 팀과 PO 승리 팀이 3전 2선승제로 챔피언팀을 결정한다.

제 12조 순위 및 승패 결정
1. 정규리그는 경기결과 승점이 많은 팀이 상위로 결정된다.
다만, 순위 결정에 있어서 승점이 같을 경우 아래 각 1, 2항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점수배점
- 승 : 2점 / 무승부 : 1점 / 패 : 0점
➀ 승점이 같을 경우 아래 각 호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 승점이 같은 팀 간의 전적
- 승점이 같은 팀 간의 골 득실차
- 승점이 같은 팀 간의 골 다 득점
➁ 1항으로도 순위 결정이 어려우면 아래 각 호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 전 경기의 골 득실차
- 전 경기의 골 다 득점
- 추첨

2. 준PO / PO / 챔피언전
- 준PO(여) 및 PO(남, 여)
매 경기 1회 경기로 승패를 결정하며, 무승부 경우 7M 던지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 챔피언전(남자부, 여자부)
- 3연전 결과 2승을 획득하는 팀을 챔피언 팀으로 결정한다.
- 1, 2차전은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7M 던지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 3차전은 2회 연장을 하되, 1회 연장 결과 무승부 시 2회 연장을 한다.
- 2회 연장 시 무승부일 경우 7M 던지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제 13조 경기일정 및 장소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준PO / PO / 챔피언전 장소는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한다.

제 14조 경기임원
경기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경기임원
- 경기 기술임원
- 심판
- 경기 기록원, 계시원, 전산요원 및 비디오 판독원
- 의무요원
- 장내 아나운서 및 경기보조원

제 15조 경기운영책임
경기운영에 관하여 임원장, 경기부장, 심판부장, 슈퍼바이저, 기술임원, 심판이 책임을 가진다.

제 16조 심판
1. 사단법인 대한핸드볼협회 공인심판(또는 국제심판)으로 하여금 경기를 관장하도록 하며, 기술임원 외에 공식 기록원, 계시원 및 비디오판독원의 보조를 받는다.
2. 심판배정은 매 경기 대회본부(심판배정 임원)에서 당해 심판에 통보한다.
3. 심판은 정확한 규칙에 의거하여 경기를 운영하며, 일관성/공정성을 핵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경기에 임한다.
4. 필요할 경우, 국제 및 아시아핸드볼연맹에 국제심판 파견을 요청하여 경기에 배정할 수 있다.

제 17조 패전처리
1. 경기가 어느 팀 일방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로 경기 불능 또는 경기가 중지되었을 경우 해당 팀에 대하여 0대 10으로 패전 처리할 수 있다.
2. 특정 팀에서 고의적으로 경기시작을 지연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5분 후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이때, 15분 이전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해당사안(징계유무)은 대회질서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제 18조 기권처리
대회 중 대회본부에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를 기권한 팀은 잔여 경기의 출전 자격 상실은 물론, 모든 전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이외 사안(징계유무)은 대회본부 질서대책회의를 거쳐 사단법인 대한핸드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19조 소청
경기 중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는 일체 인정치않으며, 경기운영에 대한 소청은 경기 종료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대회본부에 제기하되 일금 삼십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소청에 대한 사유는 다음날 10시까지 서면(증빙자료첨부)으로 대회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회 임원장은 소청에 대하여 대회질서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4.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치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협회에 귀속된다.
5. 소청의 사유가 소청의 해당 범위가 아닐 경우(심판의 관찰 범위의 판정 등) 대회 임원장은 별도의 대회질서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즉시 소청을 반려하고 공탁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장 시상

제 20조 시상
시상은 단체 시상과 개인부분 시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1. 단체상
- 정규리그 : 1위, 2위, 3위 팀
- 챔피언 결정전 : 1위, 2위, 3위 팀

2. 개인상
개인상
구분 대상 선정방법
정규리그 MVP(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장선수 기자단 / 대회임원 투표
챔피언전 MVP(남, 여) 최종 전 출장선수 기자단 / 대회임원 추천
득점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장선수 정규리그 최다 득점선수
어시스트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장선수 정규리그 최다 어시스트 선수
GK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장 GK 정규리그 최고 세이브율(%) GK
올스타팀(남, 여 각 7명) 정규리그 ½ 이상 출장선수 기자단 / 대회임원 추천 / 감독 투표
신인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장선수 기자단 / 대회임원 추천 / 감독 투표
지도상(남, 여) 참가팀 감독 및 코치 대회임원 추천
심판상 대회 2/3 이상 운영심판 대회임원 추천
매 경기 MVP 매 경기 우수기량 발휘선수 대회임원 추천

3. 누적기록 시상
누적기록 시상은 2011시즌부터 현재까지 리그 통산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립한 자에게 수여한다.
누적기록 시상
구분 남자부 여자부
득점 기준(골) 500, 700, 1000, 1500, 2000 800, 1000, 1500, 2000
리그 신기록 달성 : 스톤아트 + 꽃다발 + 경기볼
500골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800골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어시스트 기준(개) 300, 500, 700, 1000 400, 500, 700, 1000
리그 신기록 달성 : 스톤아트 + 꽃다발 + 경기볼
3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4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세이브 기준(개) 800, 1000, 1200, 1500, 2000 1200, 1500, 1800, 2000, 2500
리그 신기록 달성 : 스톤아트 + 꽃다발 + 경기볼
8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12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 누적기록 시상 부문 신설 전에 시상 기준을 넘어간 선수는 그 다음 기준부터 적용한다

4. 상금 및 부상
단체상 및 개인상에 대한 상금 및 부상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미디어 및 이벤트

제 21조 미디어 가이드
1. 협회 및 구단은 방송중계가 핸드볼리그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방송중계 횟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구단은 주관방송사가 생중계를 위하여 경기 개시 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회는 경기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사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경기시간의 변경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3. 구단은 방송중계권자가 원활한 중계방송을 위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특히, 구단의 선수 및 코칭스텝은 주관방송사, 언론사, 주관대행사가 요청하는 인터뷰 (사전, 경기 종료 후, 기자 회견 등)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 인터뷰 불응 시 제재조치 진행
5. 플로어(Floor)에 진입하는 모든 사진기자는 협회에서 배포하는 ID를 반드시 착용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경기가 진행 중일 때 어떠한 경우라도 코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제 22조 홍보자료
1. 구단은 다음 각 호의 홍보자료가 수록된 구단 소개 자료를 협회에서 요청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구단의 연혁 및 시즌별 구단 전적
- 등록 선수 및 임직원 명단
2. 제 1항의 구단 소개 자료에는 등록 선수의 키, 몸무게, 포지션, 생년월일, 출신학교 등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제 23조 경기장 광고
1. 홈팀이 경기장 내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 공식 스폰서의 광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위치에 에이보드 및 바닥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2. 제 1항에 대한 후원사 에이보드 광고와 바닥코트 광고의 기준 후원금액은 100만원 이상 (현물, 현금)으로 한다.
3. 제 1항에 대한 후원사 에이보드 광고와 바닥코트 광고는 각각 최대 4개씩 허용되며 에이보드 광고 위치는 양쪽 골대 뒤편으로 제한한다.
4. 홈팀 구단은 제 1항에 대한 후원사 광고 진행여부를 해당 지역대회 14일 전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조 경기 전후 의식
경기 개시 전, 선수 입장과 함께 진행하는 키즈 에스코트는 홈팀에 우선권이 있다.
원정팀이 행사진행을 원할 경우, 협회와 상대팀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키즈 에스코트는 양 팀 모두 진행한다.
※ 유관중 경기 시에만 가능

제 25조 장내 아나운서
장내 아나운서는 모든 경기를 협회 지정 아나운서로 운영하며, 홈팀에서 당일 전체 시합에 별도의 아나운서를 고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 한하여 홈팀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유관중 경기 시에만 가능

제5장 국제대회 참가

제 26조 국제대회 참가
1. 정규리그 1, 2위 팀은 아시아 클럽리그 선수권대회 참가권을 갖는다. 참가권을 획득한 구단은 협회의 안내에 따라 아시아 클럽리그 선수권대회 및 IHF Super Globe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규리그 성적에 따라 참가권을 획득한 1위 구단은 의무적으로 아시아 클럽리그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가 어려울 경우 아시아 클럽리그 선수권대회 참가 신청 마감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리그 대회본부는 제출된 불참 사유를 심의하여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리그 대회본부에서 불참사유를 불인정하여 참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참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아시아 클럽리그 선수권대회 참가권을 박탈한다.
4. 참가팀에는 협회에서 별도의 출전지원금을 지원한다

제6장 징계규정

제 27조 징계의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 대회에 참가하는 팀의 감독 등 코칭 스태프 및 선수
- 각 팀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
- 협회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제 28조 설치 및 구성
1. 징계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협회는 대회질서대책위원회를 둔다.
2. 대회질서대책위원회는 대회 임원장, 경기 부장, 운영본부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3. 28조에 포함 되지 않은 유형에 대하여 대회질서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9조 유형별 징계 기준
1. 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부정·불법행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➀승부조작, 승부조작 공모, 금품 수수
  가) 구단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이 가담한 경우
  - 구단
  · 1년 이내의 선수 영입 금지
  · 10점 이상 승점 감점
  - 운영책임자,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
  · 2년 이상의 출장 정지
  - 기술임원 및 심판
  · 2년 이상의 출장 정지
 ➁스포츠토토 구매, 불법도박 및 유사행위에 참여·연루
  가) 구단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이 가담한 경우
  - 구단
  · 1년 이내의 선수 영입 금지
  · 10점 이상 승점 감점
  - 운영책임자,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
  · 2년 이상의 출장 정지
  - 기술임원 및 심판
  · 2년 이상의 출장 정지
 ➂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
  가) 심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에 가담한 경우
  - 구단
  · 1년 이내의 선수 영입 금지
  · 10점 이상 승점 감점
  - 운영책임자,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
  ·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나) 심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약속, 요구 행위
  - 구단
  · 10점 이상 승점 감점
  - 운영책임자,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
  ·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다) 경기 전후 심판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
  - 구단
  · 5점 이상 승점 감점
  - 운영책임자,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
  · 6개월 이상의 출장 정지
  라) 선수, 구단, 감독에게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임원 및 기술임원
  · 영구 출장 정지
  - 심판
  · 영구 출장 정지
  마) 무고
  ·허위사실 제보 및 제출
  - 개인에 대해
  · 1년 이상의 출장 정지

2. 기술임원 및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➀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기술임원 및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장 정지
 ➁기술임원,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손 제스처, 노려보는 행위 및 공격적 언행 등)
  - 2경기 이상
  5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클럽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➂심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가) 기술임원 및 심판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
  -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시 클럽에 대하여
  · 5점 이상 승점감점
  - 감독 및 코칭 스태프
  ·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 선수
  ·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나) 심판에 대한 협박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시 클럽에 대하여
  - 감독 및 코칭 스태프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 선수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다) 기술임원 및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관중 선동, 경기장에서 팀 철수 지시, 문서 파손행위 등)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시 클럽에 대하여
  - 감독 및 코칭 스태프
  · 1년 이상의 출장 정지
  - 선수
  · 1년 이상의 출장 정지

3. 협회 임원이(기술임원, 심판 포함) 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을 비난하는 행위
 ➀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을 비난하는 행위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장 정지
 ➁협회 임원이(기술임원, 심판 포함) 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을 비방하는 행위(손 제스처, 노려보는 행위 및 공격적 언행 등)
  - 2경기 이상
  5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➂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가) 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을 폭행하여 부상을 입게 한 경우
  - 협회 임원(기술임원, 심판 포함)
  ·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나) 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에 대한 협박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동
  - 협회 임원(기술임원, 심판 포함)
  ·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다) 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관중 선동, 문서 파손행위 등)
  - 협회 임원(기술임원, 심판 포함)
  · 1년 이상의 출장 정지

4. 비신사적 행위에 관한 징계
 ➀구단,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지도자, 선수 포함)을 향한 비스포츠맨십 행동을 할 경우 협회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시
  - 기술임원 및 심판
  · 1경기 이상 4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➁신체적 상해를 시도하는 경우
  협회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시
  - 기술임원 및 심판
  · 1경기 이상 4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5. 기술임원 및 심판 수행능력에 따른 징계
 ➀대회질서대책위원회 회부를 통한 공식적인 징계가 주어지는 경우
  - 잘못된 규칙 적용 :엄중경고, 배정제한, 자격 정지의 단계에 따른 징계
  - 편파판정에 따른징계 : 3년 이상 자격 정지
 ➁기술임원위원회, 심판위원회 자체 비공식 징계가 주어지는 경우
  - 미숙한 판정 및 경기 운영 : 배정제한, 특별교육 이수
  -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심 : 배정제한, 특별교육 이수

6.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
 ➀클럽 혹은 클럽의 임직원이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의 행위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 시 클럽에 대하여
  - 감독 등 코칭스태프
  ·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 선수
  · 1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